부여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부여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부여군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여군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의처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 041-830-2282

서비스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부여군청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 향후 타 지방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 합니다.